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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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29일 KBS 뉴스9 (이상원대표 인터뷰)

관리자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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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5톤 화물차마저 뒤짚어 놓았습니다. 이런 강풍에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초속 30m 안팎의 바람을 견딜 내풍설계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허점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 볼라벤의 피해가 컸던 이유를 지형철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태롭게 달려있다 끝내 곤두박칠 치고, 하늘로 향한 교회 첨탑은 맥없이 쓰러집니다. 골프 연습장의 철골은 형체를 짐작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태풍이 불 때마다 반복되는 그야말로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면 그뿐, 간판들은 한껏 키운것도 모자라 돌출된 부분에 덧붙인 것도 있습니다. 건물과의 연결부는 허술해 보입니다. 만약 연결부가 바람이 가하는 힘을 버티지 못한다면 간판은 말 그대로 도심 하늘을 나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간판 크기는 규제하지만 얼마나 단단히 달아야 하는지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서울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옥외광고물을 얼마나 단단히 고정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고정해야 하는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어제 맥없이 쓰러진 첨탑은 건물 위에 높이 솟아있는 구조, 바람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골프 연습장의 철골도 마찬가지, 이번에 무너진 골프장도 어제와 같은 강풍이 불었을 때를 가정해 계산해보면 한쪽 면이 20톤의 힘을 받지만 그물이 있을 때 걸리는 힘은 320톤으로 무려 16배나 늘어납니다. 기둥 하나당 32톤을 지탱하는 셈입니다.


<인터뷰> 이상원(구조기술사) : "그물이 다 구멍이 송송 있어서 바람이 그냥 통과할 것 같지만 여기에 걸리는 힘이 엄청납니다." 게다가 도심의 경우엔 바람이 빌딩 숲을 통과하며 더욱 강해지는 현상도 빈번합니다. 


<녹취> 기상청 예보관 : "바람이 넓은 지역에 불다가 좁은 지역으로 기류가 몰리게 되면 좁은 지역에 같은 양의 바람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풍속이 더 강해지는거죠." 때문에 강풍에 대비한 내풍 설계가 필요하지만 이번에 피해를 입은 첨탑이나 골프 연습장, 간판들에 이를 적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건축법상의 내풍설계 대상인 건물이 아니라 만들어서 붙인 부분, 즉 공작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단 바람에 취약한 공작물에 대해 강풍에 대비한 안전 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간판의 경우 요즘 확산되는 아름다운 간판처럼 크기를 줄인다면 도시 미관뿐 아니라 안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충고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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